제1조【목적】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규정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회의·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시청각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조치】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성희롱 상담·고충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
2. 성희롱 상담자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