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게여성의날 86주년 기념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1994년 한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3.8 세게여성의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주관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후원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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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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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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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 땅의 일천만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현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반개혁적인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기도와 임금동결정책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강화를 빌미로, 노동자간의 차별·경쟁을 심화시키는 임시직·용역노동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기업주만 살찌게 하는 정부정책을 거부한다. 또한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노동뚛동을 가계 각층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려는 정부정책을 단연코 거부한다. 우리는 생산의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 새 생명과 새로운 민주사회를 탄생시키는 힘,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뚫고 조직운동을 전개해온 불굴의 힘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7차 한국여성노동자대회를
통해 남녀차별 철폐와 여성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적 사회적 평등실현과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단결 전진한다. 1. 남녀간, 업종간, 직종간, 학력간, 지역간, 임금차별을 철폐시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자. 1. 이 사회에 만연된 성쁁별 관행과 여성의 상품화를 척결하고 성차별의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라. 1. 장시간 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함·유해한 작업환경, 저임금, 고용불평등의 해소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파괴로 귀결될 유급생리휴가의 무급화를 저지하자. 1. 산전후휴가 90일, 임신 중 정기검진 휴가, 유급유산휴가, 유급육아휴직제의 남성으로서의 확대 적용을 쟁취하고, 모성보호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1. 남녀노동자 150명이상 사업장과 학교에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 지역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지원의 확대를 쟁취하자.+ 1. 변형근로제, 월차휴가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약 저지와 노조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사관계 악법 개정을 쟁취하자. 1. 노동자들의 장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1. 국제경쟁력강화의 지름길인 ILO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0.9%에 그친 지방의회 여성의석을
20%로 쟁치하자. 우리는 위의 과제들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4. 3. 5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